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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달콤한숟가락
2023. 2. 17. 23:20
고용보험은 실직한 직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입니다.
고용보험법은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를 관장하며 한국고용정보원(KEIS)에서 관리합니다.
고용보험제도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급여에서 직원의 분담금을 공제하고 고용 보험 기금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 구조 조정, 폐업, 고용계약이 만료되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기간 근무하고 고용보험기금에 납입한 경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제도에서 제공하는 혜택에는 구직수당, 훈련수당, 실업급여 등이 있습니다. 구직수당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교통비, 구직 활동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훈련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추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제도의 급여액은 가입기간, 실업사유, 그리고 노동자의 평균 급여.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이며, 최대 수급기간은 240일입니다.
전반적으로 고용보험제도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용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